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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히잡 반정부시위 참가자에 ‘사형’ 선고

민경환
2022.11.24 16:38 1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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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daum.net/v/20221114063610091


이란 혁명재판소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행됐다가 사망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해 전국으로 확산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용의자에 사형을 선고했다고 관영 매체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법부와 연관 있는 뉴스 사이트 미잔에 따르면 혁명재판소는 반정시위 동안 관공서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은 시위자에 극형을 언도하고 다른 5명의 시위자에는 국가안보 위협과 공공질서 문란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서 10년의 중형 판결을 내렸다.


이란 법원이 지난 수주 동안 전역을 휩쓸며 성직자 통치의 종식을 요구한 반정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당한 사람을 재판에서 극형에 처한 건 처음이다.


미잔은 혁명재판소의 여러 지원이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지만 용의자의 자세한 신원이나 이들이 항소할 수 있는지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혁명재판소는 1979년 이슬람 혁명 후 생겼으며 이란 성직자의 통치에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엄중한 처분을 내려왔다.


이란 당국은 이번 히잡시위와 관련해 지난 2개월 동안 수도 테헤란에서만 최소한 1000명 등 수천명을 기소 재판에 회부했다.


수백명이 공개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도 과격 폭력시위를 벌인 시위자에 대해선 사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란 의회 의원들은 6일 반정부 시위로 체포된 수천명 시위대에게 “관대한 처분을 하지 말고 본보기 삼아 엄벌로 다스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사법부에 보냈다.


22세의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 경찰에게 붙잡혀간 뒤 구금 중 의문사한데 반발한 항의시위는 8주째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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