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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랑 연락하냐" 흉기로 여친 찔러 '집유'…"용서받아서…

민경환
2022.11.11 21:51 1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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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소재 여자친구 B씨 집에서 B씨의 복부 등을 향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해서 B씨 휴대전화를 뺏어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 B씨의 통화 내역 일부가 삭제된 것을 알게 된 A씨는 격분했다.

A씨는 결국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공격했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함께 있던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흉기를 빼앗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에 비춰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보아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해 구호를 요청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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