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골목길 보행자에 '빵빵' 이제 범칙금 4만원

민경환
2022.11.08 09:11 105 0

본문

골목길 등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해야 한다. 하지만 운전자 대부분은 이를 골자로 최근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알지 못했다.

인천 계양구 임학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김은란(57)씨는 검은색 승용차가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자 함께 길을 걷던 지인의 팔을 잡아당겼다. 김씨 일행이 길 가장자리로 자리를 피하자 승용차는 다시 속도를 올려 도로를 빠져나갔다.

김씨는 "좁은 길에서 저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하냐"며 "인도가 없는 길에선 운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차를 몰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좁은 이면도로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종만(75)씨는 1t 트럭이 달려오자 폐지를 실은 자신의 자전거를 도로 한쪽으로 붙이려고 했으나 길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트럭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적을 울려댔다.

그는 "지나가는 차들에 길을 내주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