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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에 "화장 좀 해라"...법원, "성희롱 발언"

민경환
2022.11.03 13:38 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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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평소 부하 여직원에게 "얼굴이 어둡다"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면담 과정에서 "화장 좀 하고 꾸미고 다니라"라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전 직장 여직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하고 다녀서 시집을 잘 갔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당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장도 맡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외에도 “무기계약직에는 보직을 맡기기 어렵다”는 등 논란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 같은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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