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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들 간음·추행에 성착취물까지…40대 교사 '징역 5년'

민경환
2022.11.01 07:53 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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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469/0000702475?sid=102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조정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월 B(15)양을 강제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올 1~3월 C(17)양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학생의 신체가 노출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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