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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세 모자' 살해한 남편, 신상공개 안 한다

민경환
2022.11.01 06:11 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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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 목적 등에 맞지 않다고 판단..피해자 신상 공개 우려도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 광명시에서 자신의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의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광명경찰서는 이 사건의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강력범죄인데다가 경찰이 확보한 증거 및 자백 등에 의해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 범죄이며 피해자 권익보호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범행의 잔혹성, 중대성 등 사안만 놓고 보면 A씨 역시 신상공개가 이뤄질 법 하지만 경찰은 A씨 신상공개가 재범 방지 목적 등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가족인 점에서 A씨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 신상도 공개될 수밖에 없는 점을 우려했다.

후략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522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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