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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추진

민경환
2022.10.31 18:36 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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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및 대리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등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일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현재 성범죄자는 개별 법률에 따라 택배기사·택시기사·가사근로자·경비원·체육지도사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접촉하거나 청소년을 교육하는 업종에 대해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최근 이용이 증가한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어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장관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빈번하게 접촉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 착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청구하라고 당부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성범죄자에게 특정 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해 취업제한을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날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국내에는 미국과 달리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고 아동 성범죄제에 대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국내 제도적·현실적 환경을 고려한 재범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들은 이중처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적 이슈가 있는 난제"라며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수감 중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과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전자장치를 착용한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 전에 저지른 범행이 드러나 수감되는 경우 부착기간이 정지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2015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출소한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 전인 2008년도에 저지른 강간범죄가 발견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경우 교도소에 있는 채로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경과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된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http://naver.me/F9pW1fC3

1. 현재 성범죄자 택배기사 택시기사 못하게 되어 있슴
2. 대리기사 배달 대행 못하게 하는 법 국회에서 통과 못하고 있슴
3. 법무부에서 특정업종업무제한 준수 사항 지시로 법률과 유사한 효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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