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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데이트 비용 내놔' 10대 여성 집서 행패 20대 '집유�…

노영1
2022.02.24 04:48 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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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7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10대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울산 중구의 한 주택에 찾아가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제할 당시 썼던 데이트 비용을 돌려 달라며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마침 피해자의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상한 점,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재형 기자(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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