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연 10%' 청년희망적금, 같은날 가입했는데…이자 더 받는 비결

민경환
2022.03.08 23:55 68 0

본문

앞서 제시된 김씨와 이씨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가입일과 만기일, 총납입금액(1200만원), 은행제공금리(연 6%)가 모두 같지만 2년 만기 뒤 받는 이자금액에서는 차이가 난다. 매달 1일에 50만원씩 납입한 이씨가 2년 뒤 이자를 약 4만5000원을 더 받는다.



납입일인 매월 1일과 25일에서 발생하는 24일에 붙는 이자 차이가 2년간 쌓이면서 발생한 금액차이다. 연 0.38%의 추가 금리를 받는 혜택과 비슷하다.

청년희망적금은 상품유형이 자유적립식 예금이다.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매월 50만원 이하를 저축할 수 있다. 매월 최대 50만원씩 넣을 수 있는 날짜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이에 2월 25일에 가입하고, 나흘 뒤인 3월1일부터 또 입금할 수 있다.



이자는 입금금액별로 약정이율과 저축일수(입금일~만기일 전일)를 감안해 결정된다. 조금이라도 저축일수를 길게 가져가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는 의미다. 만기일이 같은 상황에서는 납입일이 빠를수록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여유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납입을 하면 이자가 불어나는 셈이다.



지난달 25일 가입자인 이씨와 김씨가 3월부터 각각 매월 1일과 25일에 50만원을 입금하면 이씨의 저축기간이 납입 회차당 24일 길다. 연 6% 금리 기준으로 24일간 붙는 이자는 1972원이다. 이 금액이 2년간(23회차) 쌓이면 총 4만5370원의 차이로 나타난다.



같은 기준으로 2월28일에 가입해 3월부터 매월 1일, 28일에 각각 50만원을 납입하는 사람은 만기 후 받는 총 이자금액이 5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가입자는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에 정부가 주는 저축장려금(최대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이자소득세(15.4%)는 붙지 않는다.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가입한 가입자는 3월부터 매달 1일에 50만원을 입금하는 것이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3월 가입자는 가입일에 50만원을 납입한 뒤 4월부터 매월 1일에 납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일이 3월4일까지로 제한돼 3월 가입자는 선납효과가 적다.



http://naver.me/xzi0giGN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