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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200차례 성폭행'...인면수심 친부 징역 30년 확정

민경환
2022.03.10 10:57 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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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200여차례 성폭행 친부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무변론 상고 기각

친딸을 10년 가까이 200여차례나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친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과 아동, 청소년 시설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명령을 받았던 친아버지 48살 A씨의 상고를 무변론 기각했습니다.

A씨는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내 거주지 등에서 작은 딸을 200차례 가까이 성폭행했고, 임신을 하자 낙태 수술까지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큰 딸에게도 성폭행을 시도하며 수시로 폭행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딸 명의로 대출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의 두 딸은 보복이 두려워 이런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뒤늦게 따로 살고 있는 친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A씨의 패륜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참혹함을 느낄 정도였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무기 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전자발찌 부착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타당했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다시 상고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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