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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사랑하는 남자" 20대 남성에 수차례 전화한 40대 남성, 벌금형

민경환
2022.03.13 13:02 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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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번호 가리는 등 죄질 좋지 않아"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9시 2분께 대전 일대에서 피해자 B(28)씨에게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린 뒤 전화해 “한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말한 혐의다.

이후 며칠 동안 “뭐해요? 너를 사랑하는 남자”, “남자한테 이런 감정은 처음이다”, “오늘 밤 열시 집 앞 공원에서 만나자”라는 등 똑같은 방법으로 수차례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기자(kdh1917@newsis.com)
http://naver.me/5jYePi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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