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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철수 유세버스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사실관계 파악

민경환
2022.03.14 16:16 1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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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홍보차량에서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파악에 나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사고 차량 내부에서 일산화탄소 검출 여부를 확인한 데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찰,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가 오후 늦게 발생해 아직 명확히 결론이 나온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유세버스 사망 사고가 중대재해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이 사고가 중대재해인지, 중대재해라면 어느 유형인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번에 숨진 2명은 각각 당원과 버스 기사로 신분이 다르지만, 임금을 받는다면 모두 근로자로 분류된다.

다만,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고의 경우 법 조문상의 사업장이 국민의당인지 아니면 국민의당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인지 아직 알 수 없다. 상시 근로자 수를 따지기에 앞서 사업장이 어디인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번 사고가 중대산업재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나더라도 중대시민재해로 판단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사망한 사고다.

사망자 중 당원의 경우 임금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니어서 중대시민재해 피해자로 분류될 수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관계 파악이 급선무"라며 "계약을 어디와 체결했는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나 조사 대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87/0000882506

중대재해법 적용여부는 정치문제는 아닌 것 같아 기사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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