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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남성들에, 법원 "우발적이니까…"

민경환
2022.03.14 16:43 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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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B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시쯤 광주 광산구에 있는 C씨(28)의 주거지에서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내를 통해 C씨를 알게 됐고, B씨는 C씨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이들은 모두 지적장애인으로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왔다.

당시 A씨와 B씨는 C씨가 상담을 요청해 방문하게 됐고, 대화를 나누던 중 C씨가 평소 앓던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차례로 범행했다. 범행은 A씨가 제안했다.

이들은 역시 지적장애인인 C씨의 남자친구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학력과 사회경험 정도, 제출된 반성문 내용 등을 미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의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우발적으로 음심(淫心)이 발동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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