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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자친구 준강간·불법촬영…30대 남성, 1심 징역 2년6월

민경환
2022.03.16 19:46 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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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씨(36)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들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2월15일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A씨와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오후 9시쯤 A씨를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현관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였는데, 김씨가 직접 A씨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인 2월16일 김씨는 A씨에게 술 먹고 토한 사진을 찍어놨다고 말했는데, A씨는 이틀 후인 2월18일 김씨에게 휴대폰을 보자고 한 뒤 사진첩에서 김씨가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의 동거기간이 인정되나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이었고 김씨의 준강간 정황이 상당하다"라며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5905360?cds=news_my

피해자가 용서하지않아도 반성하면 감형이 된다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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