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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 발가락사이 ‘2cm 몰카’ 그놈, 7년간 1만장 찰칵…1심 징역 4년

민경환
2022.03.17 19:20 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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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인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의 한 카페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 발가락 사이에 2cm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를 끼운 뒤 얇은 여름 양말로 이를 가려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몇 달간 카페에서 직원이 뒤돌아선 틈을 타 발을 뻗는 등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등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길거리, 은행, 비행기, 지하철,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 외에도 양말이나 신발에 장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나 ‘볼펜카메라’ 등 눈에 띄지 않는 특수 카메라를 동원했다.

약 7년 동안 A 씨가 촬영한 불법촬영물은 최소 동영상 245개, 사진 1만2686장에 달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A 씨에게 불법 촬영을 당하고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대부분이라 정확한 피해자 수조차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이 중 일부 촬영물에 대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촬영한 사진이 특정 신체 부위들에 집중된 점 등도 감안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40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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