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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서 사흘 만에 또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

민경환
2022.03.18 18:07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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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현대제철에서 사망 사고가 난 지 불과 사흘 만에 또 다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예산군 삽교읍 소재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로자 A(25)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1톤 무게의 철골 구조물에 깔려 있던 상태였다. 출동한 119구조대에 구조됐지만, 119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장은 올해 1월부터 현대제철 위탁업체로 지정돼 철골 구조물을 생산해 왔다.


사망 사고 직후 노동부는 현대제철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에선 불과 사흘 전에도 사망 사고가 있었다. 2일 충남 당진시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B(57)씨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작업장에서 ‘2인 1조 근무’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단서를 확인하고, 회사 측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당진제철소에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 명이 각종 사고로 잇따라 숨졌다.


현대제철은 2013년 1,200억 원을 투자하고 안전 전담 인력을 50명 늘리기로 하는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은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 발생사 사업주를 처벌토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는데,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시행 이후 연달아 2건의 사망 사고가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노동부와 경찰의 집중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후략)


대전=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http://n.news.naver.com/article/469/000066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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