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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비, 앞으론 개인 부담?… 감염병 등급 하향 촉각

민경환
2022.03.20 20:58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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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현재 1급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 하향 방안에 대해 다음주 중 논의를 진행한다.

정통령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18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과 관련해 다음 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을 가다듬고 어떻게 추진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감염병은 전파력과 위험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구분된다.

코로나19를 포함한 17종의 1급 감염병은 의료기관에서 발생 즉시 보고를 해야 하며 해당 환자에게 격리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다. 검사비와 치료비 등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코로나19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내 '감염병' 분류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서 '제1급 감염병'에 포함됐다.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의료진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즉시가 아닌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21종의 2급 감염병 중 11종에만 환자의 격리 의무가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사라질 수 있다.

3급부터는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4급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표본기관에서만 확진자가 발생한 후 7일 이내에 신고한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규모를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등급이 낮아지게 되면 검사비와 치료비 등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1급 감염병과 결핵 등 일부 2급 감염병은 국가에서 치료와 입원 비용 등을 지원한다.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코로나19는 정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입원비와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중환자 치료제 악템라 등이 포함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도 지급한다.

일부 2급 감염병을 제외한 2급, 3급, 4급 전염병의 경우 정부가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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