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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비 옆차선 상대에 '침' 뱉은 30대男,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

민경환
2022.03.25 17:45 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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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043418?sid=102




운전시비가 붙은 옆 차량의 운전자를 향해 침을 뱉은 30대 남성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남)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13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양재역사거리에서 운전시비가 붙은 B씨(35·남)를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상대가 차량 운행에 관해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고 욕설과 언쟁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운전석에 앉아 좌측 차선에 있던 B씨 쪽으로 침을 강하게 뱉었는데, 이는 B씨의 손과 차량 조수석 시트 및 전면 유리 등에 튄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두 차량이 나란히 정차한 상황에서 창문이 열린 B씨 차량의 조수석을 향해 침을 뱉었다"며 "B씨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뱉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B씨를 향해 직접적으로 침을 뱉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박 판사는 "피고인이 침을 뱉어 피해자의 손 등에 묻게 해 폭행했다고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 등 신체에 침이 튀어 묻을 수 있음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당시 오른손으로 사이드브레이크(기어)를 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침을 뱉어 그 침이 오른손에 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 뿐 아니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했을 경우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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