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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 집권 하자마자 제주4.3 특별재심 ‘검찰 항고’ 논란

민경환
2022.03.27 21:22 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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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법조계 관계자는 "4.3특별재심 개시결정에 절차상 아무런 흠결이 없음에도 검찰이 희생자 심사조서를 보겠다는 이유 등으로 항고한 것은 특별법 취지에 반하고, 특별법에 따라 정당하게 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를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4.3유족회도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검찰이 특별재심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점을 문제삼지만, 4.3특별법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견해다. 4.3특별법에 따른 4.3 희생자가 청구할 수 있다. 재심 단계에서 희생자 심사 자료를 확인한다는 것은 4.3특별법 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갖춰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항고했다”고 해명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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