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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내를 동창과 함께 강간한 남편 징역 7년

민경환
2022.03.28 08:43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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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3월 주거지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부인을 B씨와 함께 수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10월에는 자신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전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다른 여성을 강간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애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태로 변태적인 성욕을 충족시키려 했다”며 “부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A씨는 오히려 동창인 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학준 기자 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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