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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43만건 해킹하고 투숙객 성관계 영상 1000여건 촬영한 일당 ‘실형‘

민경환
2022.04.02 06:47 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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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를 해킹해 43만명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기고, 숙박업소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영상 1000여건을 몰래 촬영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을 주도한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정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15년으로 정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나머지 일당 6명 역시 징역형 혹은 징역·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중 한 명은 원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약 160만회에 걸쳐 웹사이트에서 약 43만건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 더불어 이들은 일당 중 한 명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1000여회에 걸쳐 투숙객들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소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2차 피해가 우려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생활이) 침해됐고 사회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이 촬영한 영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예원 기자 yewon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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