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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유죄'.. 법정서 울부짖은 교무부장 아버지

민경환
2022.04.03 08:38 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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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2012118504251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

“아무리 법이 있더라도 양심만은 지켜야죠! 안 됩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법정 422호.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가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직후 울부짖었다. 그는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복역을 마치고(2018년 11월 구속) 만기 출소했다.

쌍둥이 딸들의 1심 선고 공판 때만 해도 복역 중이던 현씨는 이번 항소심 선고 때는 법정에 함께 했다. 현씨는 본인이 복역한 것보다 딸들의 유죄 선고에 더 충격을 받은 듯 법정에서 “이게 나라냐”며 소리치기도 했다.

(...)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고 형사 책임과 별개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며 “어머니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었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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