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아기 옷 속에 얼음 넣은 보육교사 항소심서 무죄

민경환
2022.04.04 01:44 58 0

본문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생후 15개월이던 원아의 옷 속에 각얼음 1개를 집어넣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아동이 얼음에 관심을 보여 단지 놀이로써 5㎜ 정도 크기의 얼음 조각을 옷 안에 한차례 넣었을 뿐"이라며 이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각얼음을 아동 옷 속에 넣는 것을 봤다는 동료 교사 진술 등을 바탕으로 2020년 12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변경했으며 일부 내용은 추측에 불과해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http://news.v.daum.net/v/20220126151027086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