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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로 지정된 '1월29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민경환
2022.04.12 13:03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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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는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내놓는다. 지방화와 균형발전의 정신을 담고 있는 이 공약을 내건 노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이후 2003년 12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제정됐고, 2004년 1월29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한다.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고, 결국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건설되는 운명을 맞게 되지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관계자는 “비록 초유의 관습헌법 판결에 따라 세종시의 위상과 의미는 축소됐지만, 세종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이상과 정신은 결코 작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결을 통해 1월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낸 상징적 성과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세종특별자치시청 여민실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인 세종시에서 행사를 연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시 관계자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에 탄생배경을 두고 있으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에서 기념식이 열린 것”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이 더욱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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