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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해" 장우산으로 종업원 폭행…60대 지구대서도 난동

민경환
2022.04.17 19:35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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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5940952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중구의 한 가게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장우산으로 B씨의 무릎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도소에서 나온지 3일밖에 되지 않은 태권도 3단"이라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년 3월까지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A씨는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양측 팔을 손으로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구대에 도착한 A씨는 난동을 부리며 소파를 내리쳐 손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A씨는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휘둘러 피해자 다리를 다치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과정, 내용 등을 볼 때 행위사실이 중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이다.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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