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기밀 넘긴 대위 “사이버도박 빚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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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522358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현역 육군 대위가 구속 기소됐다. 이 대위는 사이버도박으로 빚에 시달려 왔으며, 수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는 대가로 군 내부망 로그인 자료 등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육군 A대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대위는 2020년 3월 지인을 통해 민간인 이모(38·구속 기소)씨를 알게됐는데, 이씨 소개로 텔레그램을 통해 해커 일을 하는 북한 공작원과 연결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육군보안수칙’ 등 군사 자료와 기밀을 여러 차례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했다. A대위는 이 대가로 약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A대위는 “사이버 도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대위는 사이버 도박으로 인한 채무에 시달렸는데, 북한 해커가 이씨를 통해 ‘비트코인을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자 결국 포섭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또 다른 현역 군인도 포섭하려 했지만, 거절해 실패했다.
A대위는 이씨에게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택배로 전달 받아 군 부대 내에 반입하기도 했다. 그가 활용한 몰래카메라는 휴대전화보다 화질이 떨어지는 등 성능은 좋지 않았다고 한다. A대위는 대포폰까지 동원해 군사 기밀을 수차례 촬영한 뒤 북한 해커에게 전송했다.
이 중에는 군 전장망 KJCCS 로그인 자료 등도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장망 자체는 2급 군사 기밀로 분류되지만 이 안에는 1급 기밀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킹은 불발됐다.
안보지원사는 지난 1월 A대위에 대한 제보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 이씨도 연루된 사실을 파악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와 공조 수사를 벌였다. 이씨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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