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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하면 총회서 토론"...UN 거부권 남용 견제 나서

민경환
2022.05.21 17:44 1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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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32340?sid=104


[압둘라 샤히드 / UN 총회 의장(현지 26일) :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남용을 견제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자 회원국 대표들이 박수로 호응합니다.

결의안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UN 총회가 자동 소집되고 그에 대한 토론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공개 토론에 붙여 거부권 남용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지만 이나마 견제 장치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의안 또한 2년 전 리히텐슈타인 공국이 제안했지만, 지금껏 논의되지 못하다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논란을 일으키며 총회를 통과했습니다.


[봅 레이 / 캐나다 UN대사 :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입니다.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바바라 우드워드 / 영국 UN대사 : 러시아는 안보리가 자신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대표는 불만을, 중국 대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겐나디 쿠츠민 / 러시아 UN 부대사 :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UN 설계의 초석입니다.]


[중국 대표 : 이런 조치가 결의안이 의도한 목적에 부합할지 현재는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1946년 소련 연방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UN 안보리에선 295번의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이 중 소련을 이은 러시아가 143회로 가장 많고, 미국이 86회, 영국 30회, 중국과 프랑스가 각각 18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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