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최저가로 낚시질하고 배송비 덤터기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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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가격은 최저가로 낮춰놓고 배송비를 부풀려 이윤을 남기는 경우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몰 업계의 모니터링 등 개선 노력에도 기만적인 영업 행태가 지속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적발하고 규제하는 연구 용역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온라인몰에서 상품 검색 시 정렬 기준을 ‘낮은 금액 순’으로 설정하면 가장 저렴한 상품이 최상단에 노출된다. 소비자들이 최저가 상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상품 금액은 낮게 설정하고 배송비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눈속임 영업이 횡행하는 거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쿠팡, 네이버쇼핑, 롯데온,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에서 최저가 상품을 구매하려 했다가 배송비를 덤터기 쓸 뻔했다는 불만들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최저가 상품인 줄 알고 구매하려 했더니 배송비가 배로 들더라”, “상품 금액만큼 배송비가 부과되니 최저가 상품이 아닌 것 아닌가”, “저렴한 상품인데도 수량별로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다”는 등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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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눈속임 마케팅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들을 적발하고 규제하는 연구용역을 준비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상품 가격을 내리고 배송비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행위는 눈속임 마케팅 중에서도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이라고 부른다. 이런 눈속임 마케팅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마케팅과 비정상적인 마케팅을 구분하고 규제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쿠팡, 옥션, G마켓, 네이버쇼핑 등 오픈마켓들은 최저가 검색 노출을 위해 배송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를 어뷰징으로 판단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개선 여지가 없다면 판매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쇼핑 관계자는 “최저가 검색 노출을 위해 배송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와 배송비를 상품 수량별로 부과하는 경우 모두 어뷰징으로 판단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상품 가격이나 배송비는 판매자가 정하고 있지만 배송비를 상품 금액만큼 부풀려 판매하는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할 땐 판매를 중단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다크패턴’이라고 불리는 눈속임 마케팅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다”며 “소비자들은 이런 눈속임 마케팅에 속지 않도록 상품 금액과 택배비를 합친 최종 가격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8152
기사 전문은 출처에. 요즘 오픈마켓 상단에 링크된 가장 최저가 제품을 검색하면
배송비가 기본 3-5만원이더라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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