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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체포된 남편, 풀려나자마자 이번엔…

민경환
2022.06.14 12:17 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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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27일) 오후 A 씨는 자신과 혼인 무효 소송 중인 B 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B 씨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B 씨는 A 씨가 성폭력을 시도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게에서 빠져나온 피해 여성은 인근 가게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목격자 : (가게) 문 연 채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살려달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A 씨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4일에도 A 씨는 B 씨를 찾아갔다가 긴급 체포됐고,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나고 하루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검찰은 당시 범행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체포된 A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성폭력을 시도한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A 씨를 유치장에 두고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종갑)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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