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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술잔에 졸피뎀 넣고 추행 청년단체 대표 '징역 6년'

민경환
2022.06.14 16:39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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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수영복 사진 유포 협박도..대표 위력 내세워 범행
재판부 "왜곡된 성적 관념에 따른 엄벌 필요"..5년간 정보 고지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청년단체 소속 여성들을 대상으로 술잔에 환각제를 넣어 강제추행을 일삼고 수영복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뉴스1 지난해 10월20일 보도)한 20대 청년단체 대표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청년단체 대표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9월 부산에서 정치포럼 및 청년단체에서 알게 된 여성들을 상대로 술잔에 수면 및 환각 성분이 있는 마약성 의약품 '졸피뎀'을 넣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신체를 추행하거나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전송 받고 학교에 퍼뜨리겠다고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피해 여성들은 평소 A씨가 유명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위력을 내세운 이유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에 쓰인 알약이 비염약이라고 둘러댔지만 수사 결과 졸피뎀으로 밝혀져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사회적인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갖고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고인을 불안에 떨게 했다. 'n번방 사건'이 벌어진 뒤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범죄자 알림e'에 5년간 A씨의 정보를 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출소 이후에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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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형에 출소 이후 5년 간 성범죄자 알림
교도소 풀로 살고 나와도 31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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