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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집·차 도청한 40대 집행유예

민경환
2022.06.19 09:55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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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27251?sid=102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차량에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두는 방법 등으로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2020년 10월 1일 경남 김해시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애완동물 관찰용 CCTV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5회에 걸쳐 여자친구와 지인의 대화를 도청했다.

또 도청 프로그램이 깔린 휴대전화를 여자친구 차와 집에 가져다 둔 뒤 여자친구와 지인의 대화를 여러 차례 도청했다.

이밖에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오빠 오늘 죽는다' 등 여자친구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불륜을 확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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