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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빠 홧김에'…술자리서 흉기 던져 애인 살해한 20대 공무원, 징역 4년

민경환
2022.06.19 13:18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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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11월 6일 오전 3시15분쯤 김포시 풍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애인 B씨(20대)에게 흉기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의 손등을 깨물었고 이에 B씨는 욕을 하며 A씨 뺨을 때렸다.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싸우다 흉기를 던졌다. B씨는 날아온 흉기에 가슴이 찔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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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애인에게 홧김에 흉기를 던진 것이고, 피해자를 맞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9&aid=000495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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