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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깡패 두목이야" 지하철역에서 킥보드 못 타게 막자 역무원 폭행

민경환
2022.06.20 01:21 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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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지하철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킥보드를 타고 가다 역무원이 막자 "비키라고 XX야", "야 나 깡패 두목이야 XX야" 등 욕설을 퍼붓고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밀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넘어진 역무원은 머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난동은 10여 분 동안 이어졌으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충돌한 뒤에야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나 차도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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