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친자확인,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노환진
2022.08.15 00:09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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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낳아온 뻐꾸기 새끼라도 법률상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ㅡㅡ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아동복지법위반(유기,방임)죄에 해당한다.

패널들 놀람..나도 놀람..ㄷㄷ

양재진 원장 표정..ㅋㅋ

안선영 : 친부한테 양육비 내에~놔~ 할 수 있지 않아요?

변호사 : 응~ 안돼

이번에는 안선영이 멘탈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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