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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가장' 보험살인 또 있다…아버지를 바다에 빠트린 아들

민경환
2022.10.09 18:42 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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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지난 2017년 6월 충남 서천군의 한 갯벌. 당시 50대였던 남성 A씨가 갯바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A씨의 전처(당시 50대)와 아들(당시 20대)이 있었다. 전처의 지인이자 보험설계사 B씨도 함께 있었다.

이들은 갯벌에서 A씨와 물놀이를 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B씨였다. 그는 "A씨가 갯바위에서 물놀이하다가 미끄러졌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갯벌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었다.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전처와 아들 등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이들은 걱정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갯바위에서 미끄러졌다면 그 흔적이 남아야 한다. 그러나 숨진 A씨의 몸에는 긁힌 상처가 없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익사로 추정됐다.

이후 확인된 것은 A씨 관련 보험계약 34건이 유효했다는 점이다. 매달 납부된 보험료만 300만원에 달했다. A씨 사망 후 전처와 아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소 10억여원으로 예상됐다.

보험사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 C보험사는 무릎 높이보다 낮은 물에서 일반 성인이 익사했다는 것이 어색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다수의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것도 수상한 대목이었다. C보험사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으로 의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망 사고 약 한 달 뒤 드러난 진상은 끔찍했다. 아들과 전처는 A씨를 밀어 바닷물에 빠트린 후 등에 올라타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결국 A씨는 숨을 거두게 된다.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전처와 아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가족살인'이었다.

아들과 전처는 법원에서 살인 계획과 고의성 등이 인정돼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까지 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해 원심 25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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