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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지지 발언' 고교생·캠프 관계자 송치..선거법 위반

노영1
2022.01.06 19:31 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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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등학생 A(17) 군과 민주당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4월 1일 양천구의 한 마트 앞에서 펼쳐진 박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단상에 올라 박 후보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는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현장에서 "내 나이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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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http://news.v.daum.net/v/202107270958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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