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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대형마트-백화점도 적용…청소년은 내년 3월 시행

노영1
2022.01.07 19:27 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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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의무화해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며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후략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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