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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안내려 아들과 매매계약·시세조작 위해 '업계약'…경기도, 거짓신고자 83명 적발

노영1
2022.01.10 06:42 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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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씨는 시세조작 등을 위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를 ㄴ씨에게 5억7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실제 거래금액이 5억원으로 7000만원 높게 신고된 사실을 적발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했다.

# ㄷ법인은 ㄹ씨와 안양시의 한 아파트를 5억6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ㄹ씨는 ㄷ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신고한 8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925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3명(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http://naver.me/Ft8bNZ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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