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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한 공군 여중사 부친 “대통령 말 믿었는데…피눈물”

노영1
2022.01.11 10:02 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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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군 최초로 특검까지 임명해 수사한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이 주요 혐의자로 수사를 받은 관계자들은 줄줄이 불기소 처분된 상태에서 종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7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곤 이 모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국방부가 지난 6월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후 120여일만에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 관련자 15명이 기소되고 38명에는 문책으로 마무리됐다. 

부실 수사혐의를 받은 관계자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 중사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이 모 중위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만 일부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자 중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부실수사 혐의가 아닌 허위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받았다.

또 유족들이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 제15 전투비행단 대대장, 중대장 등 2명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속 처분됐다.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전 준장에게 전달했다는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차 안에서 이 중사에 대한 강체추행을 보고도 내버려 둔 이 중사의 부대 동료도 기소되지 않았다. 

사실상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유족은 분노와 억울함을 강하게 표명했다. 

고(故) 이 중사의 부친은 “초동수사를 맡았던 사람 중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대통령 말만 믿고 지켜봤는데 피눈물이 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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