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성매매 후 '환불 요구' 남성 둔기로 내려친 20대 남성…2심도 실형

노영1
2022.01.13 08:51 136 0

본문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성매매 후 환불을 요구하던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69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매매 알선업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C씨(26)를 둔기로 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문자메시지로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던 C씨는 사건 당일 성매매 장소로 찾아와 '죽고싶냐'며 A씨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C씨를 말리던 A씨의 동업자 B씨가 C씨에게 멱살을 잡히자 A씨는 주변에 있던 둔기로 C씨의 머리를 6~7차례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두개골이 함몰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647958?sid=102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