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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cm 교육용 막대로…20대 장기 파손시킨 엽기 살인사건

노영1
2022.01.23 22:52 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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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벌어진 ‘엽기 사망 사건’에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신고 당시엔 숨진 피해자에게서 심각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국과수 조사 결과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르렀다는 1차 소견이 나오면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인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20대 남성 직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의 신고자는 용의자인 센터 대표 A씨였다. 그는 31일 오전 9시경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숨져 있었다. 발견 당시 B씨는 온몸에 멍이 든 채 바지만 탈의한 상태였고 머리 쪽에 가벼운 좌상과 엉덩이 쪽에 외상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경찰에 “B씨와 같이 술을 마셨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이를 말리다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B의 시신을 국과수에 넘겨 사인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이 당초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살인 혐의로 변경한 것은 국과수로부터 긴 플라스틱 막대가 피해자의 장기를 건드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A씨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70cm 길이의 막대를 찔러 넣어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폭행치사와 살인을 구분하는 ‘살인의 고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센터 내에서 어린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70cm 길이의 막대로 B씨를 때리고 찌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막대는 현장에서 발견됐다. 이 막대는 센터 내에 50~60개 정도 비치돼 있었으며, 평소 어린이들이 줄넘기 등 활동을 할 때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도구라고 한다.




A씨가 경찰에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이를 말리다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은 반박했다. 지난 1일 언론 보도를 통해 B씨의 유족은 “지난달 30일 저녁 B씨로부터 ‘대리가 안 잡힌다’는 문자를 받고 가족 중 한 명이 대리기사 번호를 보내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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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6364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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