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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내달 18세이상 백신 의무화…어기면 500만원 과태료

노영1
2022.01.29 00:33 1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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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오스트리아가 내달 초부터 예정대로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AFP 통신에 따르면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계획대로 내달 초 백신 의무화 제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제도 시행 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를 어기면 600유로(약 81만5천 원)부터 최대 3천600유로(약 489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적발된 뒤 2주 이내에 백신 접종을 예약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적용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잠정 확정됐다. 애초 14세 이상으로 검토했으나 정부·여당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연령이 상향됐다. 임신부와 의료적으로 백신을 맞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시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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