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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누명 썼는데 징역6년, 뒤늦게 잡힌 진범 2년6월…왜

노영1
2022.01.29 06:11 3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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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범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인물에게는 징역 6년이, 나중에 잡힌 진범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이 같은 사건에 이같이 다른 잣대를 들이댄 건 반성과 자백 여부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미성년자 여성 상습 성폭행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1개월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였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2470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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