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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직고용에 떠는 기업들…인건비 최대 2.6조 부담 가중

노영1
2022.02.07 20:14 4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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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함정선 박순엽 기자] 제조기업들이 대법원의 현대위아 비정규직 직고용(직접 고용) 판결 후폭풍에 떨고 있다. 대법원이 사내 하청(협력)업체 소속 직원을 현대위아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위아를 비롯해 △현대자동차(005380) △기아(000270) △현대제철(004020) △포스코(005490) △한국지엠(GM) △삼성전자(005930)서비스 등 다수 기업에서 직고용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모두 소송에서 질 경우 인건비 등 3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줄소송과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세로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조기업들의 경영 악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현대위아 사내 하청업체 소속 직원 6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 소송에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내 하청 노동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는 만큼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도 현대위아는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제조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기업들은 최대 수천명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을 직고용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4개 기업이 소송에 모두 패소해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을 모두 채용한다고 가정(인원수는 비정규직 노조 추정치. 임금은 기업별 작년 평균 연봉 기준)했을 때 인건비 등 비용은 최대 2조6144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별 인건비 추정치는 △포스코 1조7640억원(1만8000명) △현대제철 5530억원(7000명) △현대차 2200억원(2000~3000명) △기아차 774억원(800~900명)이다.

기업 입장에서 직고용 외 뚜렷한 대책이 없는 점도 문제다. 별도의 자회사 설립을 통해 직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임금 문제 때문에 녹록지 않다.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 직원 7000명을 자회사를 설립해 직고용할 예정이었지만 비정규직 반발에 부딪혔다. 계열사를 통한 채용은 정규직 대비 임금이 80%에 불과하다는 게 반대 이유다. 추가 줄소송도 우려된다. 기업이 불법 파견했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근로자는 직접 고용됐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그동안 받은 임금을 뺀 차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더해 차액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업계에서는 파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전면 금지하는 등 세계 기준과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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