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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5만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고요 ?"

노영1
2022.02.10 14:23 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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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액이 증액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을, 특히 연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을 몇 만원 더 받으려고 근검절약해서 반납, 추후납부,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등을 한 장에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작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의 내용이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는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소득 하위 70%에 들었더라도 국민연금을 월 45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기초연금액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 재정립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실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초연금법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받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강제로 가입한 국민연금 납입 보험료를 소급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5만원 이상이고 국민연금 중 A급여액이 22만5000원 이상이면 월 최대 30만원인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의원은 연계 감액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 평균 6000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뒤집어 보면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받아야할 기초연금 6000억원이 삭감되고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기존에도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오랫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낸 사람은 기초연금을 삭감당하고 장기 체납을 반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다 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적게 주기로 한 것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소득재분배 기능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을 고려한 A급여와 자신이 낸 만큼 돌려받는 B급여로 구성돼 있다. A급여는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와 무관한 것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A급여를 통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의 혜택은 다른 어르신에게 양보하라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또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점도 고려됐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않으면 노년층 인구 증가과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정비례한다. 하지만 연계 감액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도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사람도 늘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탓에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올해에만 40만명에 달하고 매년 4만명씩 증가하면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기능을 제대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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