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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전세금 떼먹으면…법대로+'괘씸죄'

노영1
2022.02.12 03:51 2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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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판사의 전세금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은 구형량(4년)보다 많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선고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다. 전세금 사기사건에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검찰이 구형량보다 1심 판결의 형량이 높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도 드문 일이다. 2심 재판부는 2005년 6월 형량을 1심의 절반인 2년6월로 낮췄다.

야간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는 수도권지역 법원의 H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의 집에 도둑이 든 건 지난해 여름 새벽시간.그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 도둑이 든 것을 알았지만 도둑이 나갈 때까지 잠자는 척하고 있었다. 괜히 일어나서 저항했다가 몸을 다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H판사는 "실제 도둑을 맞아보니 야간 주거침입이 얼마나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지 알게 됐다"면서 "자연스럽게 야간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에게 법적용을 엄격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성근/이해성 기자 truth@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9110951291

40억 사기친 놈이 1~3년정도 받던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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