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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턴 1km당 5000원" 치솟는 배달대행료에 시름하는 자영업자들

노영1
2022.01.07 02:56 4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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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배달업계와 자영업자 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 배달대행 업체들이 새해부터 기본요금을 인상했다.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역 업체는 적게는 1km 내외 기본배달비를 500원부터, 천안 일부 지역의 경우 1100원의 배달료를 추가로 올렸다. 수요 폭증에 따른 배달기사 부족, 단건 배달 도입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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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배달대행업체들은 각종 이유를 붙인 할증요금까지 부과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큰 상황이다. 기온과 날씨, 휴일 여부 등에 따라 할증 요금이 추가되다보니 악천후 등이 겹치면 배달비가 음식값에 육박하기도 한다. 공휴일할증 500원을 추가한다거나 우천할증·야간할증·아파트 고층할증·지상출입 불가 아파트 할증도 있다. 할증이 여러 건 붙으면 단건 배달료가 1만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인천 송도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최모(31)씨는 “홀 영업 위주로 가게를 운영하다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영업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정도가 됐는데, 계속해서 인상되는 배달대행료때문에 살 수가 없다”면서 “손님에게 받는 기본배달비가 3000원인데, 사실 이것저것 할증이 붙으면 업주가 지불하는 배달대행료는 5000원을 금방 넘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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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아예 장사를 접는 식당도 나온다. 할증이 붙으면서 배달대행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날은 장사를 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모(38)씨는 “지난달 폭설이 내리던 주말 주문이 미친 듯이 들어왔지만, 배달대행료가 1만원 가까이 치솟아서 차라리 가게를 일찍 쉬는 편을 택했다”면서 “치킨은 배달 영업 위주인데 배달대행료가 갑자기 확 뛰니까 오히려 팔아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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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2010315151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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