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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호텔 예약 취소 속출… “동해안 자영업자들 보상을”

노영1
2022.01.08 00:11 1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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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시행 첫날 주요 피서지 혼란 가중
“4인 렌터카 탑승자 6시 되면 2명 내리나”
고객 문의에 행정기관 시원한 답변 못 해

“임대료 등 감당 못 해… 손실 보상 검토를”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 건의

“친구랑 세 명이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오후 6시부터는 렌터카에 2명밖에 타지 못한다니.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18일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날인 제주도가 혼란에 빠졌다. 오후 6시부터 렌트카와 펜션에 2명만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구 등과 마지막 휴가를 즐기러 온 관광객들이 항의가 이어졌고, 숙박업소 등에는 문의와 취소 전화가 빗발쳤다. 또 강원 동해안지역도 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인 이날부터 호텔과 골프장, 렌터카 업체 등에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9일까지 제주지역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를 폐장하고 사적 모임을 오후 6시부터 2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동거가족 외 관광객들이 3명 이상의 렌터카 등 차량 이동뿐 아니라 숙박이 제한된다. 즉 친구 등 2명 이상은 오후 6시부터 차량을 이용할 수도 없고 숙소도 2개를 구해야 한다.

렌터카 업체는 “사적 모임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된다는 기준으로 인해 가족이 아닌 관광객 4명이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다가 교통체증으로 인해 6시가 넘어버리면 2명이 내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고객들의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행정기관에서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naver.me/GXEBx3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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