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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숨어 있다가 여성 앞에 '노상 방뇨'…20대 男 벌금형

노영1
2022.01.11 12:25 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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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노상 방뇨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밤 대구 수성구 한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 뒤에서 걸어가던 A 씨는 일부러 먼 거리를 뛰어 B 씨를 앞질러 간 뒤, 골목길 안에 숨어있다가 피해자가 다가오자 바지를 내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소변을 봤을 뿐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지나간 길을 따라 범행 장소인 골목까지 뛰어가서 노상 방뇨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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