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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교장 "성적 목적" 인정…검찰 송치

노영1
2022.01.11 16:34 4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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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안양 지역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 등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6건과 영상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그간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 구매한 카메라의 성능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왔지만 최근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발견된 초소형 카메라의 메모리칩은 훼손이 심해 현재 사설업체에서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초 카메라를 처음 발견한 교직원 등이 교장실을 찾아 메모리칩을 보여줬을 때 A씨가 이들을 내보내고 혼자 메모리칩을 훼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는데, 그간 이 의혹을 부인했던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날카로운 것으로 메모리칩을 긁은 것이 맞다"고 인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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